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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계약파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95**** 공감0
조회1,471 작성일4/28/2009 10:28:21 AM
올 3월초에 숏세일 집을 40만불에 구입 하기로 계약서에 싸인 후 1만불 디파짇 하

고 은행측 소식을 기다리던 중 셀러 에이젼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는 구두 통

보를 어제인 4월 27일에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아 본 즉 해당 렌더은행으로 부터 셀러가 론모디를 좋은 조건으로 받

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렸던 바이어인 저의 기다린 두 달간의 시간과, 수고한 바이어 에

이젼트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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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28/2009 1:03:35 PM
위의 과정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서명하게되면 양당사자가 서명이후 파기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의존하는 파기조건이 발생하게되면 가능하지만 말이지요.

위의 경우도 만일 계약서에 셀러가 론모디를 좋게 받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한 얘깁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약서는 그리 흔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셀러가 double dealing을 하는것이었을 것이고, 론 모디가 좋게 안나오면 팔고, 좋게 되면 계약파기하자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클로징 조건까지 이행하시고 셀러가 그러한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이행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계약서가 있으면 사건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이어 에이젼트는 보통 셀러 에이젼트와 코 브로킹을 하지 않나요? 이부분역시 질문자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 계약파기소송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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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09 11:40:59 AM
무조건 파기시킬수는 없습니다. 일단 숏세일시에 amdendment를 작성 하셨을 겁니다. 그서류에는 일단 숏세일이 approve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고 만일 셀러측에서 loan modify가 되었을때 숏세일을 파기시킬수 있는 조건이 없다면 무조건 셀러가 계약을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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