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우져를 당하게 되면..

지역Florida 아이디rus**** 공감0
조회3,535 작성일2/20/2012 10:54:32 AM
먼저 전문가님들한테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숏세일 중에 있는데요..오늘 한통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폴크로우져를 프로세싱 한다는 레터 입니다..
20일 안에 답변을 줘야 한다고요..
또한 오늘 어느 사람이 찿아와 그거와 관련된 서류를 한뭉퉁이 주고 갔습니다..
소송서류인듯...

어떡게 제가 앞으로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법정에 가게되면 집값을 갚어야 하는건지...
너무 겁이나서 질문에 앞뒤가 없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2:41:16 PM
숏세일 중이어도 포클로져는 진행 합니다. 그러므로 숏세일을 거부한다는 내용은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숏세일을 처리해주는 리스팅 에이전트분이 포크로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은행에 포클로져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이전트 분께 포크로져 날짜를 알려 주시고 숏세일이 잘 진행 되고 있는지, 은행과는 연락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숏세일로 에스크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포크로져로 은행이 주인이 될경우 2차 융자는 개인의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라며 숏세일로 아무일 없이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8:38:33 AM
숏세일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다면 반드시 숏세일 중임을 은행에 알리고 차압을 중단 시켜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확실한 바이어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숏세일 기간중 차압을 연기 시켜 주는 편입니다. 같은 은행 이라도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와 숏세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확실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지지부진 하면 언제까지고 차압을 연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차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 플로리다 라면 차압의 과정이 캘리포니아 와는 달리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이루어 지는 JUDICIAL FORECLOSURE이므로 모기지 차액에 대한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2 1:59:58 PM
김원석 전문가님 답변 감사 합니다..
2차 융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이름으로 론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 1차에만 론이 있는경우이면 숏세일이든 포클로우져든 채무는 탕감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일 2/20/2012 6:09:56 PM
California 의 경우에는 1차는 모두 탕감 됩니다. 하지만 Florida에서는 집이 옥션에서 판매된 가격과 융자금액의 차액을 집 주인에게 채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Foreclosure 이후 5년 까지 은행이 원하는 시간에 채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