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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런경우 어덯게 해야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공감0
조회3,433 작성일2/19/2012 11:51:45 AM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을 계약서를 쓰고 만불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인스팩션 한결과 지붕에 불이 새어서 1층과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또한 에어콘과 히터도 작동을 하지않는다고 나왔네요.
이런경우 셀러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은 계약을 취소하고 만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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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9/2012 1:36:27 PM
거래를 하실때에 대개 합의하는 contingency 즉 조건부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일 건물의 상태에 관한 조건이 명시가 되어있고 이 조건부 조항의 기간내에 있다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 자체는 종결이된 상태 이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inspection paper와 전문 컨트렉터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리를 요구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조건부 조항으로 inspection contingency가 언급이 되어 있다면 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필요 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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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9/2012 7:13:46 PM
모든 계약은 상호간 (Buyer & seller) 에 법적인 기초 위에 맺어진 합의서 입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모르 겠으나 표준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건물 inspection 조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약속한 기간내에 inspection을 하고 결함이 있으면 수리를 요청 할 수 있고 또 계약 해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buyer에게 있읍니다. 물론 seller도 buyer의 모든 요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매매을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합의 수정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읍니다. 물론 inspection 조건을 buyer가 승인하지 않으면 deposit는 refund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계약내용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broker가 게입되였다면 그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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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2 1:38:30 PM
건물의 구입을 위한 계약을 하셨는지요?

제가 California에 있고, Georgia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신 시점에는, 선생님께서 특별히 건물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셀러측의 설명을 듣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건물에 (소유권, 지역, 상태 등등.....여러가지의)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Offer를 하셨고, 이 가격이 셀러 측으로 부터 받아 들여져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마 계약서 상에 어느 기간안에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건물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사를 하실수 있는 권한과 기간이 있으시다고 나와 있을것 입니다(Contingency Period 혹은 Due Diligent Period). 이 기간내에 선생님의 조사를 통해 나온 하자들을 셀러측에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수리를 해 놓으라고 요구하실 권한이 있습니다.(또한, 어떤 이유에서 이 부동산이 선생님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 하셨다면 계약의 해지를 Contingency Period 내에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건물을 사업을 위해 구입을 하시는데, 알아보니 그 건물의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할수 없다는 등등....)
만약 샐러측에서 수리를 거부 한다면, 선생님께 계약을 해지하고 Deposit Money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혹시, AS IS Condition으로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Contingency Period 내에 있다면 선생님의 피해 없이 계약 해지 및 Deposit Money Refund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Agent와 잘 상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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