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것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학을가는 아이가 장학금을 신청하려니 세금에 대해서 체크하는 난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2008년 8월에 투지이민(EB-5)으로 2년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2사람이 공동(법인)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비지니스에서 현재로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 소득도 현재 미국에는 없는 상태이고 한국에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아래의 income Tax중 어느항목에 체크해야하며 만약에 어느 곳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RS 1040 IRS1040A / 1040EZ Foreigh tax return A tax return with Puerto Rico,a U.S territory or FReely Associated State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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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4/2010 7:52:30 PM
한국의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나요? 제가 한국세무법은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한국의 세금보고를 한다면 Foreign Tax Income을 체크하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 질문 이전의 질문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