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메사추세츠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이 펜딩 중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려고 테스트를 보고 입학 담당관하고 얘기하는데 소셜번호도 있고..워킹퍼밋도 있는데 인스테이트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거주도 3년 넘었구요..왜 안되냐구 물어더니..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 이상만 인스테이트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 아는 동생도 같은 케이스로 학교를 다니는데 인스테이트 적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왜 그 애는 적용이 되는데 난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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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1/2010 3:14:44 PM
믿지지 않지만 학교의 담당자가 최종 결정자입니다. State에서도 거주자학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 일임합니다. 학교에 Appeal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세요.
아직 매사추세츠는 In-state tuition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Governor Deval Patrick 을 비롯한 많은 Law maker들이 이를 완화시켜, Undocumented 학생들에게도 In-state tuition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만간 변화가 있겠지요.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등에서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사추세츠 Residency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조건이 영주권자이상인 자로서, 6개월 이상거주자중에 계속 거주 의사가 있는 자가 해당이 된 답니다.
Generally, in order to qualify for the in-state tuition rate, applicants must have proof of Massachusetts residency. A resident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lived for at least six(6) months in Massachusetts, and who intends to remain in Massachusetts indefinitely. International students and, under most circumstances, Non-Resident Aliens ARE NOTeligible for Massachusetts resident rates.
그런데, 영주권펜딩중이면 담당관이 판정할 Authority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의 판단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Professional Judgment 라고 해서 일종의 판단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도 있고, 학교의 경우 그 학교가 사용하는 판례에 따라 다를 수 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입학담당관이나, 다른 커뮤티티칼리지를 Try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