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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opt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지역ETC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2,692 작성일1/22/2010 8:12:30 PM
졸업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청를 하면 직장 잡을때 까지 1년간 체류 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유학비자로 와 있는데, 만약 기간 안에 스폰서를 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나요 f-1은 완전 소멸되는 것인가요 방법에 없어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결국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청없이 학교를 이전하여 f-1을 이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뭐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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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2:49:19 PM
대학졸업 후 opt 허가를 받게되면 1년간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일을 구하셔서 이민국에 노동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pt 를 생각하시면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와 상의를 하셔서 새 I-20 을 받으시고, 직장을 구하셔서 이민국 서류 진행을 하세요. 현재 규정은 대학졸업 90일전부터 졸업후출국준비 기간 (60일) 안에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opt 외에 f-1 신분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은 대학원 입학이나 대학원 입학준비, 기타 공부를 위하여 I-20 발행이 되는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취업이 목적이시면 이기간중 스폰서를 찾으셔서 취업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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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Andrew Kim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0 6:06:13 PM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게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f-1신분을 유지하고 i-20도 발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학중인 비자는 어떤가요? 그리고 출국준비 기간에 신청해서 안되면 출국해야 하나요?저에게는 내년에 대학에 갈 자녀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니 자녀가 f-2에서 독립적인 f-1이 되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opt기간중에 신청에서 서류가 기각되거나, 또는 1년기간이 지난후 그러니까 내년 초반경에 새로운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물론이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까지 불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취업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가 걱정인데, 차라리 이 환경에서 자녀입학을 위해 부득불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학교로 전학을 하여 연장한 이후 자녀가 독립된후 opt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부탁합니다
답변일 1/25/2010 11:41:30 AM
opt 기간동안 또는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신 경우, 유학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opt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출국을 하시거나, 다른 학교에 등록하셔서 신분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opt 기간이 끝나고, 취업이 안되시면 어떤 방법이든 신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녀의 f-1 신분변경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시 필요합니다.
다른 학교에 입학하시면 신분유지가 가능하시고, 이기간중에 자녀의 f-1 신분변경을 하시면 되지만, 새로 입학하실 학교가 opt 가 가능한지는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opt 신청은 현재 프로그램 종료 90일 전부터 출국준비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수정하였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ULC 유학/교육상담원 앤드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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