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고 가족은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직장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가는데요. 애들이 아직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일단 저만 혼자 가기로 했고 애들은 여기서 대학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이곳에 몰게지를 내고 있는 집이 있는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받는 인컴중 뉴저지 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즉 한국과 뉴저지 주에 이중과세가 되는거죠? 이중과세 대상이라면 뉴저지에 집과 가족을 남겨둔 채로 주세금이 없는 주로 저혼자 주소지를 옮긴다면 (한국가기 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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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0/2017 12:26:48 PM
IRS와 State에 세금보고한다고 하여 아무도 이중과세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IRS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 있슴)과 주정부에 세금내는 것도 동일하다고 행각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반납하고 은행 모두 닫으시고 유틸리티도 아내의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깄지만 제 의견에는 주정부에서 찾아낸다면 추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녀와 집이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