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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시민권자 한국 직장

지역New Jersey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3,537 작성일2/20/2017 9:11:2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고 가족은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직장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가는데요.
애들이 아직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일단 저만 혼자 가기로 했고 애들은 여기서 대학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이곳에 몰게지를 내고 있는 집이 있는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받는 인컴중 뉴저지 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즉 한국과 뉴저지 주에 이중과세가 되는거죠?
이중과세 대상이라면 뉴저지에 집과 가족을 남겨둔 채로 주세금이 없는 주로 저혼자 주소지를 옮긴다면 (한국가기 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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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12:26:48 PM
IRS와 State에 세금보고한다고 하여 아무도 이중과세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IRS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 있슴)과 주정부에 세금내는 것도 동일하다고 행각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반납하고 은행 모두 닫으시고 유틸리티도 아내의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깄지만 제 의견에는 주정부에서 찾아낸다면 추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녀와 집이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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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7 3:16:05 PM
단순히 주 세를 내지않기 위해 주소이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발각되면 처벌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아닌 한국회사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금보고를 한 서류를 갖고 미국에 file하는데 어느 정도 액수까지는 세금은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330일이상 거주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세는 면제이고 대부분의 주에서도 면제입니다. 세법에 대해 좀 제대로 잘아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이시라면 영어가 되실텐데 관련 세법에대해 좀 읽어보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http://www.state.nj.us/treasury/taxation/njit2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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