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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거주자의 부부간 증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6,370 작성일2/19/2017 6:19:55 PM
미국 영주권자 부부 사이의 증여는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장기 체류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미국영주권자의 남편 한국 은행계좌로 미국 영주권자인 아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송금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세무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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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12:34:39 PM
1. 영주권자는 증여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주권자는 한국에 나가 오래 살아도 US resident입니다. 영주권자는 언제나 US resident입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의 누락에 대하여 시민권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면세로 증여하는 금액은 $150,000보다 조금 작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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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7:28:08 PM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인(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증여인은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세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평생 약 500만불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 수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면 약 500만불의 비과세 증여 한도와 상관없이 무제한 비과세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증인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즉, 영주권자이든 아니든) 약 15만불 정도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질의의 경우, 증여인은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이시지만 수증인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약 15만불의 비과세 증여 한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500만불의 비과세 증여를 이용하여 세금업싱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증인이신 남편분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계시므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셨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증인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위 질의의 송금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남편분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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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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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7 5:03:33 PM
언제나 신뢰가 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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