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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폐차장에서 used part를 모아서 한국으로 보낼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jeou**** 공감0
조회2,390 작성일2/17/2017 8:13:59 PM
시민권자입니다. 지난 6-7년간 한국에서 쭉 지내왔습니다.따라서 현재 미국에는
거주지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이 한국에서 자동차관련 비지니스를 하는데 저보고 미국의 폐차장관련 회사에서 used part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한 두번이 아니라 지인이 원하는 부품들을 꾸준히 모아서 보내주질 원해서...
물론 저에게는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고요...

제가 폐차장 관련 회사와 접촉해서 물건을 모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역할을 꾸준히 하면서 수고비를 받을 때

1. 제가 미국에서 개인명의로나 회사명의로 비지니스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물건은 폐차장에서 포장을 하고 통관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 제가 미국에 사업장을 내거나 거주를 하지않고 처음에 폐차장과 통관회사 방문등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세금을 내야만 한다면, 제가 비지니스를 열어야 하는지 그래야 한다면 제가 미국에 거주를 해야만 하나요? 한국에 있어도 되나요?
아님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끔 출장을 가게될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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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6:53:12 PM
원글님 경우에는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 굳이 미국에 거주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미국에 회사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곳에 거주를 하시든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체가 어느곳에 있든 연방세법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미국내 사업체를 내시면 주정부, 지방정부에도 그 사업체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니깐 굳이 미국에 사업체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한국세법상으로도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하실것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내신 세금은 외국세액납부공제라는 것으로 공제 받으실수가 있고, 아니면 소득을 외국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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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7 4:31:08 AM
신기화 세무사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오퍼로서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공급자에게 구입한 금액으로 수입을 요청한 바이어에게 같은 금액으로 넘겨주면서 단순히 수수료만 발생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에서 내고 일을 할 때 사업장에 대한 세금과 개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각각 어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 대한 세금도 미국에 내는건지요? 아니면 사장으로서 받은 봉급에 대한 세금만 미국에 내는건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단지 한국에 낸 세금만으로도 미국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미국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미니멈 봉급액수와 세금 액수는 어찌 되는지요?

너무 많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하여 이리 올립니다.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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