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곳에 거주를 하시든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체가 어느곳에 있든 연방세법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미국내 사업체를 내시면 주정부, 지방정부에도 그 사업체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니깐 굳이 미국에 사업체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한국세법상으로도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하실것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내신 세금은 외국세액납부공제라는 것으로 공제 받으실수가 있고, 아니면 소득을 외국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