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2:58:06 PM 작년 것은 그대로 진행 하시고 이번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다 갚는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 15일이 지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던지 안하던지 어차피 페널티와 이자가 붙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