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을 따고나니 한국에 아파트를 외국인 재산 보유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동산은 매매할때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엔 전세 +월세 20으로 재계약을 했어요..이럴경우..월 20만원도 여기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른 전세금은 엄마가 먼저 쓰시고 나중에 매매시 갚아주시기로 한거라 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저희이름계좌에 입출금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로 한국에 외국인으로 등록되면 ..아파트의 전세. 월세 내역이 미국에서 다 알수 있는건지도 알고싶어요..괜히 신고했다가 그동안 전세이자까지 내라고 할까봐서요.. 그냥 두고 있다가 매매할때만 매매이익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내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