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10:45:16 AM 아버지나 누군가 아이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지 않고 아이를 부양하는 엄마라면 Head of House hold로 보고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a**andma****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3:45:33 PM Make sure she has enough income if not it has good chance to get aud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