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신 부모님이 제 3국인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소유의 집을 팔으셨습니다. 그 돈 50만불을 미국의 자식(영주권자)에게 송금(증여)하였을 경우, 미국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참고로 필리핀은 부모와 자식 혹은 자식과 부모간 상호 증여에 관해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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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2/15/2017 4:58:22 AM
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이시고, 세법상으로도 미국거주자가 아니시라면 영주권자 자식(수증자)들이 일년에 받은 증여금액이 10만불이상이면 Form 3520에 증여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