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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 인컴 택스 보고 질문 있읍니다

지역Texas 아이디eas**** 공감0
조회5,171 작성일11/16/2014 8:19:53 PM
회계사님
그동안은 싱글이라서 연소득이 7천달러 이하면
아예 택스 보고를 안했읍니다 그이상이면 하고요

그런데 올해도 7천달러 이하가 될것 같은데
다른 해하고 다른 점은

일한 한인 가게에서 예전 과는 다르게

연방 정부 세금을 않띠고 쏘셜 택스만 떼고 체크를 준것 같읍니다
꼭 떼어야할 세금만 떼고

연방 세금은 나중에 세금 보고할때 내라고 그런것 같읍니다

내역을 말해주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세금 뗀게 적어서 추측 할 뿐입니다

이경우 예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태에서 올해 수입이 7천달러 이하라고 택스 보고를 않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연방과 쇼셜을 다 떼고 주었다면 아무 걱정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올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않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주 세금은 없는 주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올해 3천 조금 넘은 수입이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하면 택스 리턴은 받을 것 같은데요

4크레딧? 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받을 수있는지요
너무 적어서 못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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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7:03:45 AM
연소득이 7천달러라면, 소득세가 발생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방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주어도 무방합니다.
직원은 따라서, 기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1,200당 1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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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4 10:00:29 AM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하시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Earned Income Credit이 있기에 내신 세금이 없어도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보고하세요
세금은 3년까지 소급해서 보고 하실 수 있으니 3년치를 같이 보고 하시면 꽤 목돈이 생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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