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궁금증을 풀어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 시민권자로서 영주권 취득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져 현재 한국에서 2년전부터 체류하고 있습니다 취득한지 20년이 되었는데 만약 매매한다면 연방 정부 세금과 주 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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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13/2014 9:54:04 AM
연방세금은 계산을 해 봐야 알지 그렇게 단순하게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최근 5년 중에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연방세금에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