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고 나서 며칠후에 저의 자동차가 톨로드를 돈을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벌금 고지서가 왔는데 자동차 딜러에서 처리 하겠다고 하구서는 계속 하지 않아 두번째 또 고지서가 이자까지 붙어 날라왔습니다 계속 처리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이미 DMV에 이름 변경을 했는데도 왜 제이름으로 고지서가 자꾸 오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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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6/2014 8:52:13 AM
팔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티켓 발송한 곳에 보내시면서 티켓 받을 당시에는 본인 소유의 차가 아니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