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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ㄴㄴㄴㄴㄴㄴㄴㄴㄴ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991**** 공감0
조회3,976 작성일5/22/2013 3:34:54 PM
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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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3:49:51 PM
안녕하세요.

B-2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B-2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하나 B-2비자로 입국시 B-2신분을 가지게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변경하신 신분을 유지하실려면 변경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지 오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비자는 필요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3 3:49:57 PM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프리카 다녀 온 후에도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의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입국에 합당한 입국비자(VISA)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 글로는 애매하여 더 명확한 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답변일 5/22/2013 4:11:01 PM
학생비자로 바꾸었다면, 해외여행하는 미주 대사관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어디선가 듣기론 I-20가 유효하다면 학교에서 I-20 에 사인하면 재입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답변일 5/22/2013 4:20:15 PM
한마디로,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비자는 관광비자이고 체류신분은 학생입니다.
해외에 출국했다가 입국하실때는 비자를 신분에 맞게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못받으면 미국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비자를 받으면 입국 할 수 있고요. 입국가능여부는 귀하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입국의 가능/불가능 여부는 양쪽에 다 열려있습니다.
답변일 5/23/2013 7:08:58 A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혹 신분을 변경해서 살다가 영구 귀국한 경우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때에도 방문비자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방문비자로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이민국 직원에 따라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이나 어드밴스드 패롤을 받기까지는 나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미국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되시면 그 때에는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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