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 입니다. 즉, 본인의 능력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이거나 학교측의 본의 아닌 행정착오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전학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학생신분 유지가 중단이 된 경우에 5개월 이내에 학생신분 복원절차(Reinstatement)를 통해 다시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환원될 수 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복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학절차는 A학교를 졸업하기 전 3개월 전에 전학수속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B학교의 I-20 첨부하여 전학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한 A학교에 B학교로 전학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A학교에서 전학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미 시간이 흘러 A학교의 전학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B학교의 I-20를 받아 한국에 출국한 후 만일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새로운 I-20를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할 것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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