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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으로 동생을...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2,040 작성일12/27/2011 8:18:14 PM
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살게 할려는데, 어떤방법이 제일 빠르나요?
저는 시민권자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요, 한국국민이고요,
제가 하는 가게가 영주권스폰될 자격은 되는 것같은데, 취업비자로 하는게 빠를지, 형제초청형식이 빠를지, 부모님을 먼저 시민권따게 해서 부모님이름으로 자녀초청으로 하는 빠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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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9:29: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제초청의경우 현재 12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1년,부모님이 시민권 취득하는데 6년,부모님이 시민권 자녀 초청에 수년간이 필요 합니다.

동생의 4년제대학 전공이 귀하의 사업체와 연관된다면 취업비자(H-1B)가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로 입국할수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생분의 학력이나 경력,가족사항,경제력등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1 10:06:08 PM
한마디로 미혼이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제일 빠른 거 아닌가베....정식 절차는 윗 변호사님이 다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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