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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c**t**** 공감0
조회3,250 작성일12/26/2011 9:23:22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질문 들입니다.
저는 현재 아들 둘과 미국에서 생활하고 애들 아빠는 한국에 있으면서
일년에 두번정도 왔다갔다 하며 8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현재 저와 애들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애들 아빠가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얘기하길 애들 아빠가
지난 여름에 들어와서 체류기간을 하루 오버했다며 이번엔 어렵게
입국시켜줬지만 다음번엔 체류기간 오버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거라는데
그게 다음번에 입국할때 한번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영원히 입국이 거부되는 건지요?
여태까지 8년간 왕래하며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는데 저희에게 어떤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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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6:47:34 AM
이번에 입국이 되었으니, 앞으로 체류기한을 잘 지키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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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1 8:45:19 AM
체류기간을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비행기도 문제 생길수 있고 하니 이삼일 여유두셔서 출국하시면 불안하지 않겟네요. 저희 시부모님도 미국오시면 6개월 채워서 나가셔요. ㅠㅠ 만기일 에 나가시니 비행기라도 연착될까바 마음이 조심조심..
뭐라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바 말씀 못드리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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