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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2 변경 및 출산 후 귀국시 아기 시민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i**opowe**** 공감0
조회3,282 작성일12/19/2011 12:28:55 PM
현재 F1인데 다음달이면 OPT가 끝나고 3월에 한국을 가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신중이고 미국에서 출산을 고려중입니다 (내년 여름정도).
남편아래 F2로 변경한다면 보통 비용, 기간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2 최종승인이 아닌 USCIS 접수사실만으로도 F1 만료 후(혹은 grace period 끝날때까지) 학교에 따로 등록안해도 안전하다는 말이 맞는지요?
즉 4, 5월에 승인이 되어도 1~3월 내에 접수만 하면 되나요?

또한, 미국에서 아기 출산후에는 곧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는데, 아기가 시민권, 여권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혹시 법이 까다로와져서 '적어도' 일정기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출산 후에는 남편도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OPT로 일하고 있는데요,
남편 보험유무와 관계없이 F1유지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는경우 (남편 밑으로 안들어가고) 출산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F2여도 남편 보험이 있으면 해당이 없는지요... 아니면 재산/잔고증명 등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감사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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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2:55: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동반 배우자로 체류신분의경우 수속기간은 3~4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 사정에 따라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민국에 접수만되면 신분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 거절되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출산할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받게되며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출산후 1~2주정도 지나야 가능 합니다.

출생증명서만 발급 받으시면 소셜번호를 바로 받으실수 있고 소셜번호가 있어야 미국 여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체국에서 특급으로 신청하시면 2주정도면 여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유학생 부인이 받은 메디케이드 같은 건강 혜택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건강 보험(CHIP), 산전 조리나 산전 진료소, 보건 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한 무료 혹은 저비용의 의료 혜택 받았다 해도 공공부담과 달리 이민법에 관련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1 4:05:35 PM
김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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