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0세가 넘은 분 중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 55세가 넘은 분 중에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은 영어테스트가 면제됩니다. 대신 통역자를 대동해서 한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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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