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경찰서 발행의 체포기록, probation office 에서 만들어 주는 letter 입니다.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시민권 신청서류에 첨부하든지 아니면 인터뷰때 지참하면 됩니다. DUI 때문에 일부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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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