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타주의 학교에 가서 운전면허도 그 주의 것으로 하고 그 주에서 파트타임 등으로 돈을 벌어서 통장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그 쪽의 주소를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복수의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잘못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쪽만 적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적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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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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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