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후 법정 거주 기간 5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이민국 양식은 N-400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680불 입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480ccac09a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