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9:46:3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10년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은 정확히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