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개월전 craiglist 를 통해 광고를 해서 저희 차를 두달간 누구에게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량렌트에 관한 계약서 작성같은것은 안하고, 그분 운전면허증과 여권, 그리고 deposit 만 200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차를 빌린 하루만에 사고를 내었습니다. 저는 과거 차 사고를 크게 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 현재 자차보험은 전혀 되어있지 않고요.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나무를 들이받아서 뒤 범퍼와 유리 트렁크가 모두 부서졌는데 견적이 2000불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그분의 주장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액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때 피의자에게 사정하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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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12/20/2012 2:26:41 PM
운전면허증/여권 복사만으로는 소액 소송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차수리 지불계약서 2000불에 대한 수리비를 누가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사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누가 언제까지 2000불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싸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