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민사 소송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공감0
조회4,799 작성일12/13/2012 7:51:46 PM
카드회사에 빚이 있었는데, 컬렉션회사로 채권이 팔렸고요...이제는 그 컬렉션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도킹)시킨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소송서류가 배달이나 전달된적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받은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안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것은 집으로 오는 여러통의 변호사들의 광고성 편지입니다. 거기보니깐 제 case가 언제 접수되었고, 내년 1월 9일날 재판날짜다 라고들 하네여..그러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은 솟장이 전달되어야 소송이 절차상 하자없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월9일까지 솟장이 전달되지 않은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저는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것이고, 그래도 아무 불이익이 없겠지요?

근데, 그 컬렉션회사는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코트에 서류를접수하고 코트는 왜 재판날짜를 주고,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나요?

보통 30일 답변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벌써 13일이깐 내일 배달된다고 해도 30일을 충조시키지 못 할것이고....아마도 그냥 협박용(?) 인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8:03:19 PM
You have incorrect information. In most States, you have 30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summons to answer the complaint. I'm not sure about Maryland, but assuming its 30 days, you have that 30 days from the date the lawsuit is actually delivered to you or sometimes extra 10 days (varies among States) if it is subserved (meaning delivered to someone of suitable age to your home or work. I'm not sure how you found out about the lawsuit, or if there is in fact a lawsuit filed. Regardless, if a lawsuit was filed against you, its not a good choice to ignore it just because you were not served yet. It is best to verify that a lawsuit is in fact filed against you and answer it. The reason for this advice is because the plaintiff could submit false paperwork that service was made and obtain judgment without your knowledge. Of course if that were to happen, you can file a motion to vacate that judgment, however it will be much more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to do so than just to answer it now. As for trial date. It doesn't sound right that a trial date would be set that quickly. For example, in Californa, it generally takes about one year to get a trial date. Therefore, you must check your case to see if a trial has in fact been set. DO NOT IGNORE THE CASE!

Of course, if you have no defense and cannot pay back the credit debts, you may want to consider negotiating with the creditor right away or file for bankruptcy.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2/20/2012 2:21:1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경우 그런 표현을 쓰지요. 질문하신분 말씀대로 솟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달”의 의미입니다. 전달의 다른 표현은 “송달” 또는 “서비스”가 됩니다. 미국법원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저도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답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비스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전달외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포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포스팅은 문에 붙혀서 솟장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일차적으로는 보안관을 보내서 서비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솟장을 전달할 수 있는 피고를 찿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이 살고있는 집 문에 솟장을 붙혀서 서비스를 완료합니다.

본인께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포스팅등을 통해 이미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궐석재판에서 질문하신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뒤에 직접 전달 받지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하신 분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상관없이, 솟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banner

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2 12:03:50 AM
변호사님께서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아무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당연히 생깁니다. 법원에 가지 않는다면 더더욱
낭패를 당할거에요.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판결이 날테니까요.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재산 차압당하고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의 일부를 갚을 때 까지
차압당합니다. 대신 파산신청을 시작하면 방법이 있으니 갚을 방법이 없다면 파산도
하나의 길입니다.
답변일 12/15/2012 12:52:43 PM
혹시나 해서 카운티 법원 레코드를 웹상으로 뒤져보니 11월15일날 notice sent로 되어 있네요...
받은적이 없기에 이건 분명히 허위로 딜러버리 했다고 하는게 분명합니다.
재판날은 1월9일로 되어 있네요...
Writ of summen이 보통 오는데,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일단 answer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편지형식으로 써서 코트에 한부 보내고 사본은 원고변호사사무실에 보내면 됩니까? 그리고 내년1월9일날 코트에 참석하면 되지요?
영어 통역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내가 통역을 미리 구해서 같이 참석하면 되나요?
답변일 12/17/2012 4:47:43 PM
오늘 집에 와 보니 문에 스티커가 붙여있고 보니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네요. ""Mr. Mrs. Miss ______my name____



WE HAVE ATTEMTED DELIVERY OF A SUMMONS. IT IS IMPORTANT YOU CALL IMEMEDIATELY. IF YOU DO NOT CALL, I WILL REQUEST AN EVASION AFFIDAVIT.

CALL ASAP

Michael Blue 410-440-8003"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보니 바로 음성메세지로 넘어 가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오늘이 12/17일인데, 처음 파일했다고 하는 날짜로 부터 이미 30일이 넘었으면, 고소인은 다시 고소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에 보니깐 파일하고 30일이내 딜러버리 해야지 안그러면 무효라고 하던데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