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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RS에서 $300 내라는 편지

지역Illinois 아이디6**59**** 공감0
조회2,439 작성일12/12/2012 8:28:39 PM
IRS에 항의를 해야될지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갖구있던 Fidelity UTMA 계좌가 제아들이 21살이되자 아들 Social Security Number로 IRS에 보고가 된것 같읍니다. 그래서 제 아들 2011년 세금보고에 안되었다고 $300 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저는 UTMA 계좌에서 생긴 Captial Gain 은 여태까지 제 세금보고에 해 왔읍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애써서 세금을 낸 돈이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라 생각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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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2 5:35:06 AM
세금냈으면 담당CPA님께 상담하셔서 IRS에 정정하세요.
한번 엉키면 그것땜에 또엉킬수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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