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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공감0
조회1,950 작성일11/21/2011 11:21:07 AM
3개월 정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그만 둔 직원이 Unemployment insurance claim을 해서 EDD로 부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공사장의 일이 많이 없는 차에 그만 둔다고 하여 그만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EDD에서 온 편지에는 "Laid off Lack of work" 라고 되 있는데 이것도 자진 해서 그만 뒀다고 써야 되는 지요?그만 둘 때 서류상 어떤 노티스를 받지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페이는 워컴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를 W-2로 주고 일부는 캐쉬로 지급 했습니다.
제가 EDD에 보고 할 때 택스보고에 페이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W-2 보고 된 부분만 적어야 하는지? 캐쉬 준 금액까지 적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써낸 금액과 제가 쓴 금액이 다를 경우 감사가 나오는 것인지요? 요즘 경기도 안좋아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런 편지를 받으니 정말 마음이 무겁고 더 힘듭니다. 전문가님들과 경험 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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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1:31:19 AM
'그만 둔다고 하여 그만 두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본인이 'quit'한다고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EDD 편지에 voluntary quit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하시고 당시 상황을 그 편지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EDD에서 전화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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