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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매입시 오퍼

지역California 아이디p**576**** 공감0
조회1,081 작성일11/17/2011 1:12:53 PM
작은 식당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오퍼를 넣을 때 보통 몇 %의 Deposit을 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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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7/2011 3:38:19 PM
행여 agent 또는 변호사가 없이 사업체를 구입하시려는 듯하여,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해진 % 란 없습니다.
단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Purchasing Offer가 Seller에게 받아 들여질 수있는 조건이어야 겠지요.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Deposit을 거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Deposit을 어디에 두느냐"하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제3자 ( Buyer측 변호사, Licensed Agent) 의 Escrow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 왕왕 일어날 수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은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Offer가 진지하다면, 5 %, 혹은 그 미만도 좋겠지요.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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