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거래해온 거래처 사장이 물품대금 합계 4만불의 check을 지불정지 시키고, 가게문을 닫고,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름과 tin number,그전에 살고 있던 집주소는 알고 있구요, 한국으로 갔는지, 타주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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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11/29/2011 6:46:18 AM
ㅎㅎㅎ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기막힌 이야기 입니다...없는데 어디서 돈을 받나요???? 찾아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그게 끝입니다... 잃었다고 생각 하시고, 그냥 세금 신고시 손해로 신고 하시고 세금 혜택이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