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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21**** 공감0
조회1,059 작성일11/16/2011 5:50:06 PM
미국에서 1년동안 옷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 7일을 일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라는나라에서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일을하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게에 세금문제 때문에 영주권자인 저에게 세금보고도 아르바이트 로 세금보고를 하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900불을 보고했습니다

급여는 2200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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