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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구입한 기계의 UCC(uniform commercial code)등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341 작성일11/16/2011 4:37:48 PM

한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설치 및 웨렌티를 받기로 하고 구입했는데 설치 도중 계약이 파기되어

선금을 받고 기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업자와 연락이 안되어서

demanding letter를 보내 법적 조취를 강구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이제는 기계를 UCC search한 후에 다른 사항이 없으면

저희 측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혹시 UCC 를 등록하는 방법이나 기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demanding letter 보낸 후 답신이 없을 경우 UCC search 후 등록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 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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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8:54:33 AM
Your question isn't clear. In order to file a ucc lien you must be the owner of the equipment free and clear. You can't be the purchas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1 10:35:22 AM
판매자가 돈을 안 돌려주었기 때문에 demanding letter를 보냈었고 아무런 답신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UCC search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니면 소유주 등록이 안 되었다던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실 소유주가 없으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실 소유주가 있으면 그 쪽과 이야기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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