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회사법이 틀리고 저는 캘리포니아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LLC나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 즉 회사가 지는 책임이 개인에게 미치지 않기에 선호합니다. 그리고 개인보증을 서지 않는이상, 회사가 잘 안되어서 문을 닫게 될 경우, 채권자가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혼사 사업을 하실경우, 은행이나 landlord등이 개인보증을 요구하기에 실직적으로 받는 benefit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을 하실 계획이면 LLC나 Corporation을 만드셔서 Federal EIN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LLC는 따로 세금보고하지 않고 개인세금보고서에 나열하시면 되기에, 크게 법인설립날자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설립비용이 세금 공제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한번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 고객 관계 / 법률 면책공고: 본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벌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웹사이트 실려있는 정보를 읽기 또는 전자 메일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어떠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구축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