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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국경공휴일은 오버타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r**se**** 공감0
조회2,335 작성일11/15/2011 1:15:54 PM
안녕하세요

LA 한인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버타임 규정이 일 8시간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되는 시간만큼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경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일 8시간에 관계없이 오버타임(1.5배 또는 2배)으로 적용받는지요?

Friday, December 31, 2010* New Year’s Day
Monday, January 17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Monday, February 21 Washington’s Birthday
Monday, May 30 Memorial Day
Monday, July 4 Independence Day
Monday, September 5 Labor Day
Monday, October 10 Columbus Day
Friday, November 11 Veterans Day
Thursday, November 24 Thanksgiving Day
Monday, December 26 Christmas Day


정부가 지정하는 국경 공휴일은 어느날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 문구가 나온 웹사이트를 알려주시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 담당자께 전달하여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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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5/2011 2:20:38 PM
매년 연말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국경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을 주는 것은 공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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