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케이스 같이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것에 대하여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 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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