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이 forecloser였어요. 그래서, 피니맥(프레디맥?)이 그 집을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오퍼를 어제 넣었는데 집값이 10만불 정도에 크로징 코스트가 6000불(rural development loan) 정도 되는데 그걸 제가 내는 것으로 해서 오퍼를 넣었어요. 집 값은 워낙 낮춰서 넣어서 한번에 accept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집 살때 이 크로징 코스트를 누가 주로 내나요?
만약 카운터 오퍼가 오면 집값을 한 4000불 정도 더 올려주고 크로징 코스트를 반반 정도 내자고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buy agent가 말하길 셀러에게 내달라고 할수도 있고 제가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셀러에게 내달라고 하면 그 만큼 집값을 더 잡아서 모게지를 빌리는것이 되고 그렇게 받은 돈을 셀러가 대신 내주는 형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내가 내던 그쪽이 내는 거든 결론은 제돈이 나가는 거네요? 맞나요?)
그리고, 바이어 agent는 이런 포클로져 팔때는 소개비를 누구에게 받나요? 집을 잡고 있는 은행이 따로 주나요? 아무튼 전 줄것이 없다고 하는데...
short sale보다 foreclose가 결정은 더 빨리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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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1/2009 10:49:15 AM
켈리포니아 지역은 아니신것 같습니다. 주마다 부동산 관련법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크로징 코스트를 오퍼시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만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는 클로징 코스트를 셀러가 대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게 넣으셨다는 말로 보아서는 셀러에게 크로징 코스트를 요구하는 오퍼를 작성해서 카운터 오퍼를 넣어보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징에 들어가는 비용들중 위의 프로그램의 경우 어느정도는 셀러에게 요구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퍼에 3%정도를 셀러에게 크로징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만일 융자에 크로징 비용을 합산시에는 선생님이 일시불이 아닌 융자의 형태로 갚게 되는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의 커미션의 문제는 캘리포니아는 보통 셀러가 내게 됩니다. 숏세일 보다 포클로져의 경우 결정이 빨리 되는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유는 은행차압건은 셀러가 은행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와 별차이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