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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론 모디피케이션 or 숏 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00**** 공감0
조회1,276 작성일5/18/2009 11:00:13 AM
안녕하세요.
현재 제 콘도가격이 제가 살때보다 거의 40% 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럴때는 숏세일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론 모디피케이션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주위에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결정하려니 어렵습니다. 그리고 HOA FEE는 내야 하는건가요? 타이틀은 부부가 아닌 제 이름으로만(부인은 큇클레임) 되어있는데, 크레딧은 제것만 망가지는것이 맞지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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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8/2009 7:41:08 PM
그동안 거의 모든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략 말씀드린다면 만일 융자의 액수가 큰 점보융자의 경우 (예 $600,000-$700,000이상이면)이고 현재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신다면 융자조정을 하여도 페이먼트를 낮추기가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융자액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는 새로운 오바마 플랜으로 융자조정을 시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페이먼트를 연체중이시거나 아니면 차압이 시작된 경우나 재산세나 HOA (HOA는 개인빚으로 나중에라도 선생님꼐 따라갑니다)를 연체중이시거나 한다면 숏세일이든 융자조정 이든 빨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1,2차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이 있으신가에 따라서 숏세일이 승인이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으며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번 전화하시거나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은행의 추세가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즉 숏세일을 진행중이라도 은행 차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모님이 언제 명의를 빼셨는지 그리고 융자신청시 사모님과 같이 approve받은 경우 융자에 대한 책임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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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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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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