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기가 좋아 주택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롱텀으로 렌트를 고정한것에 대해 good deal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집주인은 이윤을 극대화 하지 못함에 조금은 억울해 할 수도 있을겁니다.
위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사인해야하는 시점이 올때 협상해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유효한 계약에 의해 바인드 되어 있으므로 조정은 힘들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 는 없으니 말이지요.
집 수리의 경우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집주인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규정상 해줘야 하는 부분이면 상대적으로 빠를것이고, 그렇지 않고 크게 강제되는 규정이 없다면 조금 늑장 부리겠지요.
전자의 경우라면, 먼저 수리하고 렌트로 크레딧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만 우선은 그러한 의도를 서면통지를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도 좋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구요.
특별하게 묘수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 해결에 도움이 되실까 몇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