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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oan modification 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공감0
조회2,403 작성일5/12/2009 3:32:22 PM
oc 지역에서 살다가 타운홈집을 팔지 못하고 남편의 발령을 따라 이사하여 지금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rent주고 있는데 렌트비를 받아도 모개지와 세금, association fee 를 내면 매달 -$400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캐나다에서 얻는 남편과 저의 수입은 1년에 $12,000 정도 입니다. 집의 현재 value는 $320,000 이라고 하는데 저의 융자액수는 $300,000 정도 입니다. 다운페이 했던 돈은 다 사라진것이지요.

꼭 융자조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융자조정을 받으려면 수입이 모개지 액수의 3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목회자인 저의 가족에게 공급되는 주택비도 수입으로 간주되어 융자 조정에 계산 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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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차비호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3:57:06 PM
꼭 융앚조정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재산세 감면 (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value 320,000 가 구입가보다 적으면 재산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내고 있는 재산세와 주소를 가르켜주시면 어느정도 감면 받으실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bihocha@wisdomtic.com 이며 www.wisdomtic.com 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차비호 CPA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9:33:52 PM
방금전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민족학교에서 주최한 세미나 였는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소위 오바마 플랜의 loan modify와 105% 재융자 그리고 2차론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글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실것 같아서 링크를 합니다. http://krcla.org/blog/wp-content/uploads/2009/05/making-home-affordable-program_kor.pdf 로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드릴수 있는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주택비의 경우도 수입으로 간주될수는 있지만 결국은 매달 소비하시는 돈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융자조정 쪽이 더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말 후부터는 1차와 함께 2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쨰는 , 융자조정을 그리고 두번쨰는,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시장에서 팔수있는지를 모색하시는길 그리고 세째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의 세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랜지 카운티의 경우 proposition 8 (temporary value reduction)에 의한 재산세의 조정은 4월30일로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http://egov.ocgov.com/portal/site/ocgov/menuitem.b7b68f4fe8d642ea6a624410100000f7/?vgnextoid=ed32ea093e054110VgnVCM1000000100007fRCRD&vgnextfmt=default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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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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