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 제 명의로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에게 팔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가고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할려면 제가 무슨 서류들을 만드러 한국 부동산 중계인에게 보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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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1/2009 6:28:34 PM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이럴경우는 미국시민권자 시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의 호적이 이미 말소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LA영사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것은 일단 매매가 된후에 부동산 처분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실 떄에는 부동산이 소속된 해당 세무소에 텍스를 납부하신후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외환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대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신 경우에 한미간의 관세 협정에 의거 이중 과세는 금지되어있으므로 한국에서 텍스를 내신 서류를 지참하고 미국에 있는 담당 회계사와 세금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외 자산의 송금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