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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메니저가 안고처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4,177 작성일5/8/2009 4:52:04 PM
안녕하세요.

렌트하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집에 고장이 난것이있어서
매니저한테 고처달라고 말한지가 2달이됐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한달전쯤 언제 고처주냐고 물으니깐 고치는사람하고 자기하고 시간이
맞지않아서 못고처주고있다고하네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을떄 고처달라고
했더니 왜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하면서 제 시간까지 맞추기가 힘들다고
저한테 모라고하네요. 전 2달동안 평일에는 집에 쭉있었는데 언제 고처준다던가
하는 말이 아직없습니다.

불펀한게 많은데 아직 답을 안해줍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사는사람이 고처달라고 말하고 몇일후에 꼭 고처줘야하는 기간이 없나요?
제가 렌트쪽 법은 몰라서요.
편지를 쓸라고하는데 (이제까지 말로했어요) 어떻게쓰면 될까요?
만약 고처줘야하는 기간이있으면 그것도 같이쓰게요.

매니저는 사는사람한테 하지말라는건 많으면서 정작 필요한건 잘안해줍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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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1/2009 6:24:02 PM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아파트의 해당 렌트유닛이 고장이 났을때는 사무소에 리포트를 하면 보통 1-2일내로 아파트에서 수리시간등을 전화로 고지하거나 간단한 메모를 붙여놓고 세입자가 허락을 하면 세입자가 없는 시간에도 유닛에 들어가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큰 아파트일 경우는 고쳐준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리포트를 주는곳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로 고장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시고 사무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문서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속 안고쳐줄 경우에는 해당 시나 카운티의 health dept에 리포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 법률서비스의 전화번호가 (213) 738-9050에 extension 105번에 한국어로 질문을 남기시면 한미 변호사 협회에서 무료로 법률적인 조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 렌트 유닛의 하자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일부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렌트비의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렌트비의 체납은 사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렌트를 페이안할경우 퇴거조치되고 collection company로 기록이 넘어갈 경우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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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09 7:13:39 PM
제가 알기론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니져는 24시간전에 노티스만 주고 세입자가 없는 시간에 들어가서 고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을때만 고쳐달라고 고집을 하시게 되면 고치는 분과의 시간대가 안 맞아서 라는 변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일 5/8/2009 11:10:40 PM
제가 알기론 세입자가 없는 시간에 들어는걸 싫어하면 못들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전 2달동안 집에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샤워하고있는데 저 없는줄알고
들어올수도 있는거라서 그렇게 말한거입니다. 대게 집에있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답글 감사합니다.
답변일 5/8/2009 11:13:39 PM
그리고 정해진 기간은 없나요?
없으면 불편할것 같은데-그럼 집주인 맘대로 고처주는건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론 안고처주면 제가 사람불러서 고친다음 영수증을 청구할수있나고 하던데요.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변일 5/8/2009 11:20:18 PM
24시간전 노티스가 없이도 이머전시일 경우에는 메니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티스를 받고도 집에 사람이 없을떄 들어와서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고치는 기술자의 시간을 세입자 꼐서 맞추셔야 겠지요.

답변일 5/9/2009 9:39:34 AM
원글 올리신 분이 아무리 말로 고쳐달라고 해야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나중에 언제 그런말했냐? 고 하시면???
님도 언급하신것처럼...편지로 그것도 Certified 메일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두번해도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편지 가지고 타운에 가셔서 신고 하십시오. 님이 먼저 고치시고 비용을 청구하실수도 있으나...저쪽에서 순순히 그 비용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일단 편지를 두번정도 보내고... 다음에 님이 비용을 들여서 고친후에 소액재판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Small Claim 코트는 각 타운마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것은 증거가 말을합니다. 지금이라도 편지 보내셔서 일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12/2009 1:13:45 AM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해서 현재 소송 까지 해놓은 상태밉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억울 하지요
먼저 어떤 부분들이 고쳐야되는지 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2달동안 이나 시정 요구를 무시당했다면 LAHD 에 시정 요구 COMPLAINT 를 하싲시요
그러면 3일 안으로 시에서 아파트 매네저에게 언제까지 고치라고 통보를 할것입니다
그러고 그때에 검사관을 내보내서 시정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보러 나올것입니다
기간은 1달 정도 걸릴것입니다
그때 검사관이 나와서 시정이 안되어있으면 고치라는 명령서를 매네저에게 보냅니다
고쳐야될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시의 명령서가 나오면 35일 안에 시정을
해야됩니다
명령서는 35일 보다 더 오랜 기간을 줄수도 있고 짧게 줄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시의 명령서 가 발부된 35일 후에도 고치지 않을 경우 부터는 렌트비를 내지않으시고
싸워도 법적으로 이길 승산이 굉장히 좊습니다
그리고 노티스는 최소한 24 시간전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주중 9시에서 5시 사이로 보통의 비지네스 시간입니다
세입자는 안락한 사생활 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24시간 노티스가 있으면 매네저는 세입자가 없어도 들어와서 고쳐놓고 나갈수가 있읍니다
세입자가 먼저 비용을 내고 스스로 고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사본을 남겨두세요
비용은 렌트비 와 같은 액수나 적어야하고 1년에 두번 까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것입니다
물론 고치기전의 사진을 남겨두시면 좋겠지요
세입자의 답답한 마음은 몰라라하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랜드로드 쪽 일만하겠다고 하고..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어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드립니다
제 메일 주소가 rud14me1004@yahoo.com 입니다
법률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아는데로 최선을다해 도와드릴께요
메일을 주시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읍니다


답변일 5/13/2009 10:26:28 AM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의 강두형입니다. 위 분들의 조언은 일단 맞군요. 참고로 해당 정부기관의 연락처 알려 드립니다.

엘에이 주택국 한인타운내 사무실
주소: 3550 Wilshire Blvd. #1500
(이곳에는 적어도 한분 한국어 가능한분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전화: 888-700-9995

위 두군데에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리요청 편지를 기록이 남는 certified mail로 보내세요. 기록이 남는게 중요하니까 수식확인까지 하실필요 없고, 보냈다는 증거남 남는 가장 싼것이 좋습니다. 일부 메니저의 경우 이런 편지가 오면 수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신확인 서비스를 포함시키시면 되려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기록까지 남아서 불리합니다. 비용은 약 $3~4입니다.

참고로 곽재혁 전문가분이 소개한 전화번호는 노동연대의 전화번호이고, 이곳은 변호사 기관은 아니지만 한인타운의 세입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몇 안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곳에 먼저 문의하시면 직접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해 드릴겁니다.

정부기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두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는게 현명하시리라고 봅니다.
답변일 5/13/2009 10:49:21 AM
한가지 더, 집주인측은 메니저의 행태를 전혀 모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메니저를 직접 해고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문제를 고발해서 해고나 처벌쪽으로 유도하는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레코드 오피스 (전화562-256-1701)로 전화하면 해당 건물 소유주로 등록된 사람 혹은 기업의 이름과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항의 편지를 보내시는것이 해결책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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