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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434598**** 공감0
조회1,524 작성일5/8/2009 12:25:04 AM
일단 질문의 요점부터 말씀 드리면 제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디파짓을 돌려줄수도 없고, 오히려 5백불을 더 물어내라는데 어떻게 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2년반 정도 살다가 이사를 나왔는데요..
개를 2마리 키웠었습니다. 물론 개 키우는게 가능한 아파트였구요..

처음 입주할때부터 미흡한 부분(욕실이 더러운데 청소해도 안지워질것 같으니 페인트를 새로 해주겠다...창문에 방충망이 하나 없는데 새로 해주겠다..등)을 고쳐주겠다고 한것도 전혀 안고쳐주고..사는 동안 뭐가 고장나도 전혀 메니져랑 연락이 안되고....연락되서 얘기해도 알겠다고 대답만 할뿐 한번도 고쳐주질 않고...

저 사는동안 이사나가는 집들을 많이 봤는데 마룻바닥을 새로 까는 공사를 많이 하더라구요..오래된 아파트라 욕실,싱크 플러밍도 전부 새로 고치고...아파트 내부 페인트도 새로 하던데...심지어는 욕실 공사하러 제 집에 들어와서 공사한다더니 퇴근하고 집에오니깐 유리창 하나가 부서져 있더라구요...그래서 메니져한테 얘기하니깐 농담투로 너가 부신거 아니냐고 대꾸하더니 안고쳐주고 또 연락도 안되더라구요..아파트에 매니져 오피스가 있는데 항상 문은 잠겨있고..전화는 안받고...

제가 처음 입주할때 제 집은 페인트만 새로 칠한듯 보이는...바닥도,욕실도,주방도....지져분해보이는...허접한 상태의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제가 타주에서 갓 이사온 상황이었고...개 키울수 있는 아파트찾는게 워낙에 힘드니깐 할수없이 거기로 이사를 했었죠...

제가 사는 동안 아파트 메니져도 2번정도 바뀌었었는데...
바뀐 메니져가 니 개들이 바닥에 스크레치 만들었으니 공사 새로해야한다..5백불 더 내라...그러네요..
페인트가 더러워졌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바닥은 첨부터 스크레치 투성이인 상태였고...
개들도 타주살때부터 밖에 나가서 용변보는걸로 훈련이 되어있어서 저
퇴근하고 돌아올때까지 항상 참으며 기다렸었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산 기간보다 거기서 메니져로 일한 경력이 짧은 사람이..
제가 처음 그아파트에 입주할때 상태가 어땠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제가 처음에 디파짓 5백불에 독 디파짓 1백불을 냈었는데..
니 디파짓은 4백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5백불을 더 내라고...
안내면 콜렉션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당하기엔 넘 억울할것 같고....
그런데 증거는 넘 부족하고...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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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12:21:12 PM
콜렉션으로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꼭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악성채무가 되는 경우, 이를 수금하는 사람들에게 위임하거나 팔거나 하는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컬렉션에 대응하는 방법은 노티스를 받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해 이 컬렉션 단체에서 불쾌한 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한마디로 컬렉션 상대하는것은 귀찮습니다.

디파짓의 경우, 렌트하고는 다르므로, 랜드로드는 디파짓을 혼용할 수가 없습니다. 렌트는 인컴이고 디파짓은 라이어빌리티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디파짓으로 공제하는 경우는 랜드로드가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생각할때 특별한 데미지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하도록 하십시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질문자가 생각하는대로 판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의 경우도 소송은 소송이므로, 입증책임이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질문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브리프를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랜드로드의 주장이 근거없는것일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는 파악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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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09 12:30:35 PM
일단 콜렉션에 넘기겠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발언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콜렉션에 넘기려면 재판을 먼저 거쳐서 판사의 판결을 먼저 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 혹은 운영회사가 몇백불을 받아내기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재판을 거치지는 않습니다만, 집주인측은 재판을 거친 이후 콜렉션에 넘길수 있습니다.

디파짓에서 불공정하게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청구재판을 이용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게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집주인측은 자연스럽게 낡아서 망가진 사항에 대한 수리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일단 소액청구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집주인측)이 맞고소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저는 엘에이법률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주택법상담을 맞고있는 강두형입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213-640-3814로 전화해 주시기 하랍니다.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시는 저소득층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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