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일단 그런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회사의 직원들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인 숙달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자신들의 오퍼를 받을 것 같은경우, 손쉽게 정리해버리려 하는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피해자 자신에게 있는것이지요.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다보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보험사의 말대로 좋게 평가하기 시작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픈것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게되며, 괜히 큰 부상도 아닌데 트집잡는것이 아닌가 하는 도덕적 책임도 느끼시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이겠지만, 가해자라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제3자라는 이유지요.
변호사는 그러한 보험사의 권유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교통사고관련한 증상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위의 상황에서 조금 명확치 않은것은,
상대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포함한 보상금은 피해자가 예스/노 를 결정해야하며, 변호사는 그러한 보상금이 적정한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몇몇의 경우, 제 입장에서는 평균 예상치보다 200% 더 받아냈다고 말씀드려도 개인적으로 수락할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소송까지 이뤄지고 실익은 없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1년에서 1년반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치료가 오래되면 될 수록 전문의의 완치소견이 필요하게되고, 이러한 소견은 단시일내에 관찰되어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처리를 늦게하고 싶어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 오피스에서도 케이스는 종결되어야 수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하려 합니다만, 그래도 환자의 고통 및 피해를 댓가로 수임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