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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opt기간 중에 학자금은

지역Georgia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28/2010 7:04:15 PM
opt 기간이 f-1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20도 나오고 1년의 기간동안 전공에서 공부한 것을 실습차원의 교육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큰 도움을 받아 체류신분에 도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학자금은 어떠하게 되나요, opt는 현장학습이라하면 학자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학교측에서는 오히려 실습비로 최소비용이 지급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 돈을 받게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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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양민 님 답변 답변일 2/2/2010 7:53:58 AM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은 말 그대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나 학업중에 총 14개월까지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개 졸업후에 하게 되며, 졸업하였으니까 당연히 학비를 학교에 내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은, 직업을 구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니 고용주는 차별없이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돈을 받으면 물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www.ice.gov/sevis/students/op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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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전문 컨설턴트

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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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ryang@dryang.us

전화 213-738-074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0 9:41:00 AM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ning 입니다. 학생들이 전공과목 이수후 전공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2개월이고 이공계계열은 2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공부가 끝나기 3개월전에 OPT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후 실제 일을 하게 되는 곳의 정보를 학교 SEVIS 관련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OPT 기간동안은 실제 일을 하셔야 되고요. 보수를 받는 일자리가 없으면 발렌티어로라도 전공관련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이되면 Socail Security Number도 만드셔야 됩니다.
요사이 OPT를 학생 비자 연장용으로만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것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OPT 관련사항은 학교 Admissions 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OPT는 학자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배운 전공을 가지고 직장을 찾아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2/2/2010 9:20:56 PM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4가지 세금이 공제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메디 케어 택스, 연방정부 소득세, 주정부 소득세입니다.

OPT로 일을 할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 케어 택스는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고용주가 회계사에게 OPT로 일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회계사가 일반 납세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후 급여를 계산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점을 알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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