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나 학업중에 총 14개월까지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개 졸업후에 하게 되며, 졸업하였으니까 당연히 학비를 학교에 내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은, 직업을 구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니 고용주는 차별없이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돈을 받으면 물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www.ice.gov/sevis/students/opt.ht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