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한 1년생 입니다. 학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컬리지 론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몇천불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을 기준으로 졸업일자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contract date라고 명시되었고 이율은 6퍼센트 라는데 1.재학기간 중 이자를 나중에 합산해서 원금과 함께 갚으라는 것인지 2.재학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고 위 명기한 날부터 이자를 내라는 것인지 3.졸업후 6개월 후부터는 전액을 갚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지 4.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때 장기간 갚을수 있도록 채무자가 채권자측과 협의하여 변경할 권리나 혜택같은 것은 없는지
얼마전 신문을 보니 오바마 대통령도 재학중 학비론을 상원의원 되고서 책을 써 인세를 받아 갚았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런 혜택을 준 미국과 대학론 기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고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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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양민 님 답변답변일1/26/2010 10:39:38 AM
subsidized 는 2.가 맞습니다. unsubsidized는 1.이 맞습니다. 3.은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4. 이미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다른 론으로 다 갚으시고 새 론을 갚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