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BAR에 따라 1만불 이상 금융계좌를 소유한 적이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이것은 6월 30일 이전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3. FATCA에 따라 일정이상 금액의 금융계좌를 소유한 적이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세금보고와 함꼐 보고합니다.
4. 보고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1만불 이하로 돈을 넣었다 뻈다가 하는 것은 돈 세탁이므로 걸리면 모든 돈을 압류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5.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내고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6. 영주권, 시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비자 소지자도 이 보고의무에 포함됩니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는 non residen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