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0:56:45 AM 모든 수입을 다 보고합니다.또한 관련된 비용을 보고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이것은 미국에서 임대 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요하기에 혼동이 없습니다.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