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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지역Louisiana 아이디g**tn**** 공감0
조회3,227 작성일2/21/2017 10:55:19 AM
남편과 조인트해서 매년 텍스보고하는데 2016년에 구직후 오리엔테이션만받고 그만둔상태로 그오리엔테이션받은것에대한 페이로 받은금액 $252 가 총수입인데 이액수도 택스보고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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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11:13:30 AM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세금보고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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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7 11:33:29 AM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시길... 근데 우연히도 친정오라버니와 같은 고교,대학동문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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